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2가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육아 및 양육비 :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 분담과 양육비 처리
거주지 : 장모님 명의의 집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
위 내용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과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공증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육아 분담, 양육비, 거주지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단순 서면 합의만으로는 집행력은 부족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육아 및 양육비 관련 법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 체계상 양육비 부담과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효력에 그칩니다.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및 전세 계약 문제
장모 명의 주택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사위로 유지됩니다. 거주 이전, 보증금 반환, 점유 종료 시점 등에 관한 합의 역시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임대인인 장모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합의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명도와 연결하려면 임대인 의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공증 및 실무상 유의점
합의서에 금전 지급이나 인도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공증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집행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합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정증서와 같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