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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이혼시에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아이가 엄마와 있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법적으로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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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부부가 협의를 하여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둔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양육권을 여러 요소(사건본인과의 관계, 성별, 나이)를 결정하여 정하고, 양육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양자의 소득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연령을 따져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