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어떻게 하나요?
재혼한 현 남편이랑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요번 달 말쯤 할 예정이고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은 제가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9살이고요. 딸아이를 일반 입양으로 입양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제 현주소지 가정법원가서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일반입양을하면 아이 성을 현 남편 성으로 바꿀수없나요?
혼인신고를하고나서 1년뒤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바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남편이랑 재혼후 임신중에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밑으로 출생신고하는데 지금 첫째(9살) 아이는 현 남편이 입양을 하지않은상태라 둘째가 남편한테는 첫째 자녀로 등록이 되는건지...뭐가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
새아버지가 따님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전자의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있으나,
새아버지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친양자는 부부의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후가를 구하는 방법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