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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미혼인 성인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될 경우 제 호적에 자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맞나요?

딸이 결혼하게 되면 제 호적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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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여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 현재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딸이 혼인을 하더라도 딸의 정보는 여전히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