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을 하게 되면 제 아이는 서류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사실혼 관계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정리되지 않아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아이는 24세라 친양자 입양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서류상에 어떻게 되는건지....지금은 저와 아이와 둘이 부모자식으로 되어 있는데...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서류상에는 아이와 어떻게 기재되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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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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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되며,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로 계속 기재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배우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귀하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