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인회생중에 소득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이거나 접수 후라도 보정과정에서 소득관련 보정이 나오면 이직한 직장의 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인가 후라면 소득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1
0
0
동거의무 안하는 아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의무는 부부간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5.0
1명 평가
0
0
아내의 재산은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금융거래내역으로 돈의 흐름은 증명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5.0
1명 평가
0
0
아버지가 식당에서 첫사랑 생각을 하셔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가 첫사랑과 닮았다고 하셔서 몇번 쳐다보셨는" -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0
0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코로나로인해 매출의 타격을 입었고,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1
0
0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거 구조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1
0
0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다치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폭행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1
0
0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에 따른 법정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법률 /
형사
24.10.01
0
0
결혼을 매개로한 사기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할 것 처럼 하면서 돈이 있음을 과시하다가 갑자기 급한돈이 필요하다고하면서 돈을 편취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1
0
0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이 있으나 그 사유를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4.10.01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