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식당에서 첫사랑 생각을 하셔서
아버지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첫사랑과 닮았다고
하셔서 몇번 쳐다보셨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셨고
그 일로 싸우시다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혼사유로 적합한가요..?너무 심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회성 성격이 강한 일만으로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가 첫사랑과 닮았다고 하셔서 몇번 쳐다보셨는" -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민법상 정해진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