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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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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식당에서 첫사랑 생각을 하셔서

아버지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가 첫사랑과 닮았다고

하셔서 몇번 쳐다보셨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셨고

그 일로 싸우시다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혼사유로 적합한가요..?너무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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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회성 성격이 강한 일만으로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가 첫사랑과 닮았다고 하셔서 몇번 쳐다보셨는" - 이 사유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민법상 정해진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