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