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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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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성인업소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10년동안 다녔던 사실이 몇 달 전에 밝혀져서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ㅠ

아주 예전에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이 발각되도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상습적으로, 그것도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경우,

    이미 과거의 일이라도 그동안 숨기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일방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