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
아버지가 결혼하고
성인업소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10년동안 다녔던 사실이 몇 달 전에 밝혀져서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ㅠ
아주 예전에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이 발각되도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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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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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상습적으로, 그것도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경우,
이미 과거의 일이라도 그동안 숨기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일방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