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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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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인업소를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을 들켜버려서 지금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ㅠ 자식인 저도

배신감이 큰데 어머니는 어떨지 상상도 안가서

슬퍼요..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위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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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이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른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업소에 다닌 행위는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100% 이혼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이때 위자료는 약 2~3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어머님과 잘 이야기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툴 여지가 없는 이혼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유책사유는 수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