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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쭈꾸미175
당당한쭈꾸미175

호적을 팔수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인이고 60대 아버지랑 호적을 파고 싶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했고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경찰서 간적도 많았어요 심지어 집와서도 가족들에게 폭언,감정 에너지소비 등등 거리낌 없이 막 했지요

심지어 어릴때는 어머니한테 폭언,폭력까지 행사 한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건 나이가 드시면서 술주정과 경찰서 가는 횟수는 줄어들길 했지만(예를 들면 10번중 5반정도?) 여전히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루에 한번 최소 1병은 꼭 마시며 모임자리가 있거나 집안에서 사건이 일어날때는 술에 완전히 취해 가족들을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도리로써 꾸역꾸역 케어(알콜센터 치료 센터 권유,좋은말로 타이르기,모셔오기 등등)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고 삶이 지치네요... 서사를 더 상세하고 자세히 다 풀고 싶지만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요약만 하여 써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ㅠ

삶이 정말 힘들었고 엄마를 폭행한적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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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연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별도 없고, 굳이 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으나 친자관계가 맞으면 가족관계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