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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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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린시절부터 부모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언은 기본이구요, 예전엔 폭행까지 하셨지만 지금은 안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어찌 참으시면서 35년정도 부부생활을 지내왔는데요

몇년전에 아버지가 촌 땅을 자신의 형제로 부터 큰돈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회의 따윈 없었고 자기가 밀어붙여서 샀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물론 저도 많이 마음 고생 했죠.

그래도 남은 저축이 조금 있으니까 연금받으면서 살수있겠다 해서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추가로 또 땅을 살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식들도 다 성인됐고 하니 참을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습니다.

과거 폭행흔적이나 평상시 하는 폭언의 증거가요.

애초에 대화부터 잘 없으셔서 지금부터 녹취하는것도 좀 힘들거같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혼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셔서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받으셔야하는데 가능할까요?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어도 상담비용도 부담이 되다보니 지식인에 먼저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상의 없이 큰 지출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각호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다는 부분은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을 증명을 어떤 자료라도 사전에 확보하시고 이혼소송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 없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