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처럼 달려가다 멈추지 못해 앞 사람을 밀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