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의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병원이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혹 환자가보행이 불편한 환자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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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지상 차로 주차에 대해 법적인 조치 가능함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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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을 한 것이 없거나 일상가사채무가 아니거나 그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질문자님 재산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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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피고인이 처분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압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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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한 회사서 자꾸 상장을 미루는데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상장되어 거래가 되어야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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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했더니 아무것도 뜨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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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경위가 중요하겠지만 해당 사고와 불법 운전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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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그림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할때 만화저작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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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못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권유나 추천만으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이익을 얻는 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기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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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자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ㆍ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ㆍ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다.[2]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1]'항의 확인ㆍ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ㆍ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ㆍ결정 등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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