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해서 투자금 회수못하면 사기인가요?

2021. 03. 07. 19:34

누군가 추천해서 투자권유후 언제까지 투자금이 회수될꺼다하고서 그 투자금이 예를들어 2천만원이면 그 투자금을 1원도 회수 못하면 추천해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투자명목이여서 선택사항이라서 책임이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권유나 추천만으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이익을 얻는 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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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의 경우 개인의 결정으로 투자의 손실을 예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망으로 투자의 명목 등이 허위사실이거나 실상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인 아닌데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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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이 질문자분에게 투자 추천을 하면서 특정시점까지 원금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여 특정인에게 사기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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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해준사람이 원금보장이 된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기는 어렵습니다.

        2021. 03. 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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