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다고 입금했다가무산되서 입금된돈 돌려받아야하는데 안주네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투자하면 좋은게 있다해서 같이하자고 도을 입금했는데 투자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다시 돈을 회수했다하길래 입금해달라했는데 누구 빌려줬다고 좀기다리라고한게 5개월째예요 어떴하면되나요 남들은 사기조로 고소하라하는데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사기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위해 입금한 것을 임의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는 과연 애초부터 투자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거나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구체적인 증거로 기망의 고의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