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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러기181
작은기러기18121.03.28

투자한다고 입금했다가무산되서 입금된돈 돌려받아야하는데 안주네요 사기죄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투자하면 좋은게 있다해서 같이하자고 도을 입금했는데 투자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다시 돈을 회수했다하길래 입금해달라했는데 누구 빌려줬다고 좀기다리라고한게 5개월째예요 어떴하면되나요 남들은 사기조로 고소하라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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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사기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위해 입금한 것을 임의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는 과연 애초부터 투자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거나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구체적인 증거로 기망의 고의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