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맡겼던 돈을 다 잃었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지인이 저에게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투자를 권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1억이상의 금액을 투자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니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개인회생하였다고 저한테도 개인회생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투자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통화내역이나 카톡이 전부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실패의 경우에는 원금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3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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