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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가왔다지구에리

내가왔다지구에리

지인이 3년째 돈을 안갚아요 고소할수있나요 !?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이 매월 30-50 만원 벌수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 공증 뭐 그런거 없이 그냥 그사람 개인계좌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안하고 싶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이미 투자금은 돌려줄수 없다며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투자라함은 원금 손실 감당하는게 맞지만..

1년 후엔가 어영부영 100만원 보내줬고

지금 19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민사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언제까지 갚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빌려준게 아니라 투자한거지 않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가만 있자니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100만원가량 입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에게 투자대비 이윤을 준것처럼 되어

제가 고소를 할수 없게 되는걸까요 ?

말도 없고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도와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단순 투자약정은 아니며 이 경우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에 대한 약속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1. 이체내역이 있으면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를 한 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인용가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설명한 투자내용대로 투자자체를 안했다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