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옹골진호박벌175
옹골진호박벌17520.08.20

금융회사에 투자한 원금회수 가능한가요?

1년여전쯤에 모금융회사에 투자하면 돈이된다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은 지인의 계좌로 입금했고 계정도 지인명의로 되어 있기에 본인명의로 명변을 요청했지만 끝내 명변하기도 전에 투자회사가 문을 닫은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원금 회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이나 원금 보장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이므로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투자 수익의 경우에는 투자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 그 손실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금손실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단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