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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10221.03.16

차용증 양도 또는 판매 가능한가요?

금융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사내 내부고객을 위한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하여 돈을 합쳐 투자하자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자금액을 송금 하였습니다. 10년이상을 투자하여 이제 그 상품을 해지하고 돈을 받으려 했지만 금융회사에서 돈이 자꾸 미뤄진다고 하여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10년이란 기간동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식지급보증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는 차용증을 양도 또는 판매 할 수 있나요? 판매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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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서의 양도 매매는 아니고 해당 채권의 양도 등의 계약은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양도 통지 등을 적법하게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상당한 사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부실 채권 등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하여 차용증에 기한 대금지급청구를 하셔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