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당한거 같아요.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16. 08:04

금융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사내 직원내부 상품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돈을 모아 함께 투자 하자고 하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려 1억 5천이 6억으로 늘어났다며 2019년 10월에 금융회사에서 돈을 빼기로 하였지만 2021년 3월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인감증명서 까지 받은 상태 이지만 불안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모든게 끝인가요? 통화내역도 다 녹음 해논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 명부에 질문자분을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6.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한 고의 등이나 실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기망, 재산상이익의 편취에 대한 입증 방법, 즉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민사상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8: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