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해서 2024년도에 800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투자사기로 수감생활6개월을 하고 나와서 갚겟다고한지가 10개월이 다 되었어요 매번 오늘내일 준다하고 안주고있는데 이 금액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사기 고소는 분명 가능은 하실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소는 가능하시겠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 등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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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금 8억 원을 투자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이미 투자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뒤 10개월째 갚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사기 피해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고, 상대가 약속을 자꾸 미뤄도 법적 책임이 있으니 빠르게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투자 계약서, 입금 기록, 대화 내용 등)를 꼼꼼히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 말고, 전문가 도움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