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이있는데 회수할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지인을 따라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기로해서 투자를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고 했어요 하지만 카톡으로 5프로 지분투자하셨고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에서5개월정도 적자라며 돈을 주지않고 오히려 투자자에게 적자니 얼마씩 받을려고한다하고있어요

저는 원금을 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이나 녹음으로 투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투자는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에 별도의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면 전액 회수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적자라며 오히려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실의 실체를 확인하고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여 관계를 종료하는 '조합 탈퇴' 관점의 정산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탈퇴 시점의 남은 재산 상태에 따라 정산금이 결정되기에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투자 당시 수익 구조나 사업 현황을 속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사기 등 형사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지 및 정산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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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수익이 발생했을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실패라면 원금회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