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돈 좀 제발 받아주세요 ㅠ너무 힘들어요

제가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ㅜ

지인이 3천만원 투자해 수익의 5프로를 받기로했는데

5개월넘게 연락을 안줍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받기로했는데

처음과 달리 얼마가 매출이났고 얼마가 지출인지 보내주는 표가 그냥 마이너스 나게 보내는 느낌입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연락을읺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있다고 수익금은 없다고합니다

수익이 생기면 마이너스 난 달을 매꾸느라고 또 수익금이없다고합니다

어떻해해서든 수익금을 안줄려는 거같더라고요

투자원금을 빨리 회수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투자원금은 돌려준다는 녹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기달려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에서 돌려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자문구해서 변호사 구해서 받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투자한 돈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민사상 보전처분 및 반환 청구 절차를 신속히 밟으셔야 합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의심하시는 허위 지출 내역서 등은 기망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가압류 및 민사 소송 진행

    내년 만기일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투자금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환 재원으로 언급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거래 계좌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명확한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와 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우선 원금 반환 약속이 담긴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두시고 상대방이 보내온 지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보세요.

    사건이 신속하게 정리되어 소중한 투자 원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원금은 돌려준다는 녹음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이미 상대방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채워넣느라 자력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 중 아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 두어야 하며, '당초부터 투자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은 아닌지' 살펴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노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여력이 없으실 경우에는 형사고소장을 우선 접수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3년)가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