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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징어62
쿨한오징어6224.01.03

원금보장 투자 후 잠수탔을때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카페(가맹점)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월 순매출15% 받는걸로 하고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

투자할때 현금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적었으며,

2개월이상 수익금을 받지못할시 원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특약을 걸었습니다.

투자 후 3개월정도 수익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4개월간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받지못하여 투자금반환요청을 했지만 주겠다 말만 한 상태로 주기로한 날짜에 핸드폰을 꺼놓고

착신불가로 돌려 잠수를 탔어요.

알고보니 신불자였고, 가게 이름도 본점에서 명의를 빌려줘서 운영중이더군요

이 사람 잡아서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은 넣어둔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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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불자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한 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장작성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