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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투자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하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면 난감한데 투자와 빌린돈의 법적 기준이 뭔가요?

한창 코인 시장이 활황일 때 5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고 3개월동안 수익배분을 했는데

투자한 돈이 거의 손실을 보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니 이제 와서 빌린 돈이니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는 통화내용 녹취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손실을 예견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여는 손실없이 이자를 받고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투자실패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과 투자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논의한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용금보다는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