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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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하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면 난감한데 투자와 빌린돈의 법적 기준이 뭔가요?
한창 코인 시장이 활황일 때 5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고 3개월동안 수익배분을 했는데
투자한 돈이 거의 손실을 보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니 이제 와서 빌린 돈이니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는 통화내용 녹취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