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자에 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합니다..
2023년 11월경 아는 지인에게 해외 풀빌라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3,000만원씩 투자(총 6,000만원)하기로 하여 2023년 11월 말경 아는 지인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처음 저에게 제시한 예상 수익금은 매달 100~15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해서 투자에 대하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풀빌라 보증금이(약 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풀빌라에 시설 투자 겸 여비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해외 풀빌라를 계약했다고 구두로 말을 전달받았고, 현지 계약서에 저와 같이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사진도 못 받았지만 지인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매달 15일, 30일(또는 31일) 간격으로 장부를 정산해서 저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그 지인도 본업이 따로 있어 벅차다고 해서 이해하고 매달 1일에 장부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1년 동안 날짜가 거의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달 그 지인이 작성한 장부를 받아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달은 소액(2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고, 적자가 나는 달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정확히 수익이 났는지, 적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이미 건넨 상태에서 제가 모든 일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간섭을 하면 혹여나 돈을 아예 못 돌려받지 않을까.. 어떠한 말도 거의 꺼내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1년의 장부를 종합해 보니 이미 원금에서 손해가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빌라에 들어간 보증금과 여비금으로 빼놓은 남은 돈을 2024년 10월 15일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2025년 1월 10일 남은 돈이라도 정산해서 빼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 뒤로 약속한 날짜 일주일 전인 2025년 1월 3일 연락이 왔는데, 저와 상의 없이 풀빌라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고, 제 자리에 다른 투자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투자자가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하여 제 돈을 당장 못 돌려줄 거 같다고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내용은 녹음을 못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말까지 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자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없는 것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대화를 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이를 기초로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 네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