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지인이 분양가 10억 좀 넘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1억에 대해 빌려줄수있는지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차용증 쓰고 법정이자율대로 받을 예정입니다.
3개월뒤 상환 계획으로 하구요.
다만 빌려준 1억은 제가 전업투자자로서 코인 수익으로 번 자금입니다.
제 자금에 대한 소명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나 자금소명이 들어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지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텐데 차용에 따른 자금은 차용으로 기재하여 제출을 할뿐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벌어 빌려주었는지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에 해당 차용증정도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이란 점만 잘 소명한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세무서나 구청에서 의심을 품는 대상은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린 지인입니다
지인분이 10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이1억이 증여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 자금대여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용증 잘 쓰시고 이자 꼬박꼬박 넣으라 하세요
그래고 질문자님께 어떻게 돈 모았는지 세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항목에 1억원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인이 이 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혹은 부모 등에게 증여받고 차용으로 위장한 것인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빌려준 사람의 계좌를 역추적해서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받게 될 때는 빌려준 분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거래를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데 말씀하신대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억원의 경우 이자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상 대여도 법리상 가능하나 소명시에는 이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이 아닌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서 대여와 상환 기록을 남기시고 전업투자자 자금 관련 주의할점은 빌려준 1억원에 대해 당장 소명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본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떄는 코인 수익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는 유예중이나 자금 출처 조사시에는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명세로 자금 형성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조사 대상은 집을 구매하는 매수인 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사기관의 관심사는 이 1억원이 빌린돈인지, 아니면 받은돈(증여) 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이체확인증을 내면 이후 까지 역추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가다가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이자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양쪽 계좌를 모두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소득신고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데, 소득대비 지나치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면 이것은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이신데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빌려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용증 꼭 쓰시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도록 하시구요. 3개월 뒤 원금 상환이 잘 이루어 진다면 코인수익 출처까지 조사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지난 몇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있다면, 완전히 안전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자금 출처 확인(자금 소명) 리스크는 양쪽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금액이 1억 원이라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인이 쓴 차용증, 법정이자, 3개월 뒤 상환 약정이 명확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국세청이 별도로 지인의 코인 수익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의 관심은 10억 아파트를 사는 지인이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에 쏠ㄹ ㅕ있습니다. 지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금 1억원을 기재하면 세무 당국은 1억이 실제 빌린 돈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짜 차용인지 확인합니다. 지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이체 확인증과 두 분이 작성한 차용증만 제추하면 대부분 상환이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서 세금 탈루 혐의가 아주 짙지 않은 이상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산 형성 과정을 역추적하여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국세청에서 1억원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봐도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즉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어도 현재는 합법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수익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금의 투명성은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수취 흔적을 반드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