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아파트 자금조달계회서 질의

청약에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되는데

차입금을 지인에게 1억가량 빌릴예정인데 차용증을 지금써놔야되나요?

아니면 잔금시점에 쓰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 차입된 금액이 아니라면 계획서 상 차입금액 1억으로 작성은 하시되 증빙서류(차용증) 제출이 어려우므로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돈을 받으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므로 미리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