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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

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

돈을 빌려주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돈을 1억을 빌려달란부탁을받았는데

그사람이 상가주택을 가지고있습니다.

본인은 19억에 내놓았는데

수년째 안팔리고있고 1,2층은 근생 3,4층은 주택인데 보증금 11억정도 모두 입주된상태입니다.그리고 은행대출 3억5천

그럼 15억정도인건데 등기권리설정?해준다고는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19억이라지만 이게 19억의 가치가있을지....난감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고민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차주가 혹시라면 이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져 해당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말소기준권리는 은행대출권 근저당이 될것이고 이보다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등은 모두 경매낙찰이후 말소가 되므로 배당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사실상 돈이 없는 채무자를 찾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낙찰가가 질문에서 말한 19억에 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이유는 해당 19억은 시세가 아니라 해당소유자가 받고 싶어하는 매도가일뿐 몇년쨰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실제 매수자가 구매를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가 19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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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의 호가를 믿으시면 안되고 정확한 시세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한 시세 파악과 만일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 대비 몇%에 낙찰이 되는지 등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즉 경매낙찰가 기준으로 순위대로 임차권 11억 그리고 은행 근저당권 3억 5000만원 을 제하고 1억이 남아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잘 분석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일 경우 향후 빌려준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정된 선순위 대출이나 보증금이 많으면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치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설정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을 빌려주는 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상가주택으로 1억을 보전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