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6. 17:11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는 본인이 입찰가를 써내야 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얼마를 더 내는 게 아닌 낙찰가격 전부를 내셔야 하고 기존 보증금은 경매배당을 통해 배당받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의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상 경매시 본인에게 배당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하시는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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