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근저당이 저보다 선순위라서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에 비해 받을수있는돈이 훨씬 적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그 집을 산 사람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인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