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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샷츄
밀크샷츄22.11.04

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발 가능 ?

사업 투자금을 지인에게 대여하였고.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커녕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에 대한 일체의 보상도 없네요.

그 회사의 통장내역 등 수입이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미반환 및 수익배분의 미실현...... 사기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악용한 것이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강력하게 일체의 합의도 없이 구속시키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현자분들의 귀중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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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하기로 한 내역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단느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로 한 내역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실패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에 따른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이나 투자금의 지급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의 방법으로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