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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행복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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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

지인한테 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는데.. 주식,코인같은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네 수수료를 선납금으로 내주면 한달뒤 수익금 지급과 원금보장되고 본인이 희망여부에 따라 재투자(선납)이나 원금반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고 몇번 주던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서 돌려막기, 미끼식으로 준겁니다. 자신의 사기행각 들키지 않으려구요.

사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은 100만원(사기꾼한테 입금)인데, 수익금으로 받은게 50만원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원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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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편취액이 100만원인데, 가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시 실제 피해액은 50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문의주신 경우 일응 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셨고 그 중 50만원을 받으셨다면 남은 50만원 부분이 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기망을 다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게 있는 경우,

    형사사건의 편취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항변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5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100만원을 위자료와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