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
지인한테 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원금보장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는데.. 주식,코인같은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실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네 수수료를 선납금으로 내주면 한달뒤 수익금 지급과 원금보장되고 본인이 희망여부에 따라 재투자(선납)이나 원금반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고 몇번 주던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들한테 뜯어서 돌려막기, 미끼식으로 준겁니다. 자신의 사기행각 들키지 않으려구요.
사기 유죄 판결 받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은 100만원(사기꾼한테 입금)인데, 수익금으로 받은게 50만원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원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