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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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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명목으로 대여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나아가서 이자지급약정을 하였으나 위에 대여금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이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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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편취하면서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망 행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하여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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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이자 미지급 여부가 아니라, 최초 자금 교부 시점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금원을 교부받는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사와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투자 또는 대여금 계약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 채무불이행 또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투자나 이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가장해 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 실체, 수익 구조, 기존 채무 상황, 이자 지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이라면 형사책임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자 미지급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할 경우 최초 기망 정황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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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해자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금액은 투자원금이 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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