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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친근한두견이248
친근한두견이248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피고인이 처분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실제 주식을 압류한 상태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주식 처분시 다시 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압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해당 "주식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 그런게 아니라 청구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