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의 보상 요구
병원 종사자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걷다가 혼자 발을 삐긋하여
다쳤다고 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골절은 없고 현재 깁스하여 경과 관찰중입니다
이틀 뒤 보호자가 찾아와서 병원에서 다친 것이니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물론 다친 부분에 대해 검사와 치료는 지체없이 진행해드렸고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치료비 지원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