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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병아리
아주진지한병아리

병원과실로 다친 상해 병원비 및 보상금

병원 앞 시설물로 인해 넘어지기 되면서 조금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입원 하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이상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 해서 병원 시설물로 다친것이고 아직 아픈곳이 있어서 못가겠다고 얘기하고 입원 후 치료 받고있습니다 직업상의 문제로 일을 일을 해야해서 다인실에서 2인로 변경 해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검사비용과 부담하기로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고하고 일 적인 부분으로 외출이 필요하면 외출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 시설물로 다친게 처음이다보니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2인실로 주는게 당연한건지 호의인지 대처가 맞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반드시 병실을 1인실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하여 생기는 임금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