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대인 접수 병원 치료 이후 지불 보증 취소가 가능한가요?

지난 주 토요일에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후 3일 뒤 화요일에 허리 통증으로 대인접수 요청해서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로 병원진료를 받을꺼냐 물어서 지금 병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대인 번호로 진료 예약했고 간호사분이 보험사에 지불보증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귀가한던 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차주가 대인 접수 취소를 해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당일 치료비를 직접 결제하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 대인 접수 요청을 해서 받았고 진료 당일 대인 담당자 통화, 병원에서도 지불보증 확인까지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가 끝난 후에 지불보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지불 보증을 취소해도 치료가 끝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고 이후 진료는 자비로 처리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불보증이 확인되어 치료가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취소하고 당일 치료비를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험사는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 진료비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이미 발생한 비용은 보험사가 우선 정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귀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불보증을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있으니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