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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비단벌레188
건장한비단벌레18821.10.20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의료사고 를당했습니다

병원에서 CT를 찍다가 팔이끼는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신경이끈어졌는데 연결을할수가 없어그냥봉합했어요

팔은10cm정도피부가 벗겨져 치료 하구요

입원치료요구 했는데 입원할정도가아니라고 입원을 안해주네요

통원치료 하라구하네요 치료비는병원에서 해준다며

지금치료하고있는데 3주저도해야할것같구요

근데 치료 끝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받으면되나요

근데환자가 나이가많고소득이없는분이라 병원에서는 100만원정도얘기하던데 그게맞는건지 황당하네요

저희는정신적피해 교통비 등으로300 정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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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성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잡고 있고 65세 이상의 경우 실제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휴업 손해를 인정 받기 힘듭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고 팔의 상처 부분에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해당 사고로 신체장해가 남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해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금의 적정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워보이고 만약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의 의료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경 손상이라면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치료 후 후유장해 부분도 감안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병원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및 교통비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판결시 인정이 됩니다. 병원에서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가능하다면, 위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금액이 300만원정도인지 확인한 뒤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