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재판상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척기간의 경우 소제기 시점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니 소제기 일자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입니다. 결국 소제기 시점에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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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소장 부본 송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입국기록이나 주변 분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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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자전거에 부딪혀 무릎을 다친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입원 등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어느정도 다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이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몰라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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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는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친구를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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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빌려준 사람이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 실시)를 진행한다면 차용인에 대한 감정 소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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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초본을 어떻게 하면 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포함됩니다.만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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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적시로 인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이나,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위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간녀'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었을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유포자 또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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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임차인이 취소시 계약금 환불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상,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이상(질문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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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후 보증금 일부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할때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인도한 상황이라면 조건없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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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이하 생략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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