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적시'한다는게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모지역 상간녀라고 그사람 신상이 전부 공개되서 돌아디니던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없는 사실을 퍼뜨리는건 확실할거같은데 위같은 경우 사실이 공개되고 주위의 질타를 받으니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최초 유포자인지 아니면 신상을 퍼트린 사람 전부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