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07. 01. 15:00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적시'한다는게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모지역 상간녀라고 그사람 신상이 전부 공개되서 돌아디니던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없는 사실을 퍼뜨리는건 확실할거같은데 위같은 경우 사실이 공개되고 주위의 질타를 받으니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최초 유포자인지 아니면 신상을 퍼트린 사람 전부인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지역 상간녀라고 그사람 신상이 전부 공개되서 돌아디니던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2.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최초 유포자인지 아니면 신상을 퍼트린 사람 전부인지

유포, 배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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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적시로 인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이나,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위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간녀'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었을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유포자 또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7. 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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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포괄적으로 객관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단순한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위 사안에서 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은 최초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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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처벌대상은 행위를 한 사람들 모두입니다.

        2020. 07.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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