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는데요~ 그럼 일대일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게만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대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대상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그 한 명으로부터 제3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1대 1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