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게만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제3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대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대상이 되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