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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원앙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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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 날짜를 자꾸 미루네요. 번번히 미루다 보니 혹 돈일 갚을 생각이 없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한 얼굴 붉히지 않고 대여금을 변제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채무자와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조언해드릴수 있는 방법 중 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 도저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빌려준 사람이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 실시)를 진행한다면 차용인에 대한 감정 소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