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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않는 친구에게서 돈 받는 해결방법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조금 큰 금액인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이 적지 않다고 하시니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정리해서 이때 까지 갚아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후에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다면 캡처나 연락했던 내역을 캡처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지금처럼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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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돈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돈을 반환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소액 소송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친구이지만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희망고문 당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 진행하심이...
일반적으로 먼저 빌려준 돈이 있음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것부터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증거 최대한 모으기 (통장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빌려준 날, 갚겠다는 약속, 독촉 내용, 차용증 있으면 최고, 없어도 위 증거로 충분)
위 자료가 확보되면 1차로 내용증명 보내기(내용 : 내 돈 안갚으면 법적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냄)
이후 2차로 법적착수예고장을 한번 더 보내기
이제 지급명령 신청
온라인 (추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회원가입 → “지급명령(독촉)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 증거 첨부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문자나 메시지로 상환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정해 공식적으로 변제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는 상당히 받기가 껄끄럽고 어렵기는 합니다.
오죽하면 예전 어른들이 친구간에는 돈 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친구한테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상환계획서를 달라고 해보세요.
당장 못주겠다고 하면 지불각서로 상환 계획서를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채로 진행하신다면 향후 법적 근거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약속을 어긴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화 계획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