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2020. 07. 01. 18:04

원래 돈거래 같은 거 안 하는데 올해 초에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그 친구가 빌려간 돈이 맨 처음엔 1천만 원, 두 번째엔 5백만 원, 세 번째도 5백만 원..

한 달 사이에 빌려간 돈이 총 2천만 원 됩니다.

5월까지 갚겠다고 해서 믿고있었는데, 오늘이 6월 마지막날인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완전 잠수탄 거 같은데, 이놈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 썼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신고라도 할 수 있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빌릴때부터 변제할 능력,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을 돌려받는데에 집중할 시기로 보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전제시 

우선 차용증을 썼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행계좌이체내역서, 대여금사실을 입증할만한 녹음, 카톡, 메시지 등 모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대여사실 입증에 차용증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될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송달, 집행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인적사항을 모두 알 경우 소액재판인 지급명령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용이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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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여금에 대한 계좌이체내역과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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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는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친구를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7. 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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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도 없고 어떠한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효과적으로 인용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입금 증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기타 투자금의 교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돈의 입금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간접 사실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0. 07.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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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 07. 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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