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의 올바른 개념 이해를 문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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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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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잡아두는 방식이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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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상대방 회신시 이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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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물건의 용법대로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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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간이 아닌 존재, 종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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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주택 등의 자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할 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주택 등 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것에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하여 중요한 부분이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전체 재산 중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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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에 음료나 사이드 메뉴는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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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팅방에서의 대화였기에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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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조정회부가 되었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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