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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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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봐야하는지?

예를들어 유명 유튜버가 사람을 폭행한 뒤 자리를 뜨려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올때까지 유튜버를 잡아두는경우 유명인이라 어차피 나중에 고소하면 됬다는 등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영상 다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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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도주우려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바, 현행범으로 이를 제압하는 경우라면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잡아두는 방식이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유명인이라고 하여 도주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현행범으로서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이 올때까지 잡아두는 것이라면 적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