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핫한닭255
핫한닭255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내용증명에 제 주소가 나오면 혹시나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와 다른 주소(지인주소)로 발신주소를

작성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신인의 주소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기재(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를 통해 특정이 된다면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증명을 보낸 것임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상대방 회신시 이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소지는 본인이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의 주소를 달리 기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회신 기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그 주소가 다른 주소인 점 또는 그 주소로 송달하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