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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 전화번호도 써야 되나요?

이웃사람에게 발신하려 하고 이미 집 주소는 같아서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의 보복 범죄 우려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숨기고 싶어요.

제 번호를 생략하고 쓰거나 번호 대신 이메일을 쓰거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대신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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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번호 예컨대 연락가능한 대리인의 번호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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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신인 정보에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락처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를 생략하거나 대체 연락수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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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를 생략하는 경우 내용증명 송부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리인 등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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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메일이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기재하셔야 무방합니다.